FIELD NOTE · MID-SIZED COMPANY
중견기업,
성장 이후가 진짜 경영의 시작입니다.
기업이 커질수록 자산과 주식가치가 함께 커지고,
승계·사업무관자산·자기주식·세금·지분구조의 문제도 함께 커집니다.
기업이 성장하면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과 자산,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늘고 회사 주식가치가 올라가면 오너 개인의 승계 문제도 함께 커집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사업무관자산, 자기주식, 부동산 비율, 승계세금과 지분구조가 어느 순간 회사의 다음 결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커질수록
경영자는 오늘의 성장보다
다음 세대의 구조까지 봐야 합니다.”

SECTION 01
중견기업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중견기업의 법적 정의를 모두 나열하는 것보다, 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를 먼저 구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2026년 현재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중견기업은 상속개시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대상 업종과 독립성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중견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승계제도를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SECTION 02
성장하면 주식가치도 함께 커집니다.
기업이 성장해 이익과 자산,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늘면 비상장주식 평가액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을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합니다. 그 가중평균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다면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액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주식가치는 회사의 수익력만이 아니라 회사 안에 축적된 자산의 크기와 성격에도 연결됩니다.
회사가 성장하면
대표 개인의 주식도 함께 커집니다.
SECTION 03
부동산 비율이 높다면 주식가치를 더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일반 비상장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대 2로 가중평균하지만, 소득세법상 일정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 대 3으로 평가합니다.
일반 비상장법인
순손익가치 3
순자산가치 2
일정한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순손익가치 2
순자산가치 3
또 일정한 자산구성의 법인에는 별도의 순자산가치 평가규정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주식가치가 언제나 오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은 회사의 자산이지만
동시에 주식가치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04
가업상속공제는 현재 5천억원 기준까지 열려 있습니다.
매출기준과 공제한도는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2026년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는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00억원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 경영
4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 경영
600억원
30년 이상 계속 경영
그러나 매출기준만 맞는다고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최대주주 지분보유와 대표이사 재직, 상속인의 가업종사, 상속 이후 사후관리 등 별도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한도가 크다는 것보다
우리 회사가 실제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먼저입니다.
SECTION 05
사업무관자산은 성장한 기업일수록 미리 봐야 합니다.
법인기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은 회사 주식가치 전체와 항상 같지 않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주식가액에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사업관련자산의 비율을 반영합니다.
일정한 업무무관자산과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 과다보유현금,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는 주식·채권·금융상품 등이 사업무관자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산의 명칭만으로 결론내리지 않고 실제 보유목적과 영업활동과의 관계를 봐야 합니다.
회사 안에 있다고
모두 가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SECTION 06
장기 연부연납도 별도의 승계도구입니다.
2026년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상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의 일정 상속재산에 대해 두 가지 장기 납부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20년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범위
10년 후 10년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간 납부하는 구조
가업상속공제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대통령령상 별도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 상속재산이라면 장기 연부연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상재산과 담보, 납부세액 등 개별 요건은 실행 시점에 확인해야 합니다.
승계는 세금을 줄이는 문제만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납부할 것인가까지 설계하는 문제입니다.
SECTION 07
자기주식도 오래 방치하면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은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빠르게 정리해야 하는 자산은 아닙니다.
왜 취득했는지, 지금도 보유할 이유가 있는지, 향후 처분이나 소각 계획은 무엇인지, 지분구조와 승계·M&A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회사법상 자기주식 제도의 변화와 경과규정도 실행 시점에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기주식은 가지고 있다는 사실보다
왜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SECTION 08
최대주주 20% 할증평가는 중견기업 전체에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는 최대주주등의 주식에 20%를 가산하는 원칙을 두면서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 등의 주식은 제외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중견기업이라는 명칭만으로 할증평가가 자동 적용된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기업규모와 최근 매출, 평가시점의 시행령상 제외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규모만 보고
할증평가 여부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SECTION 09
중견기업의 승계는 한 제도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중견기업의 승계는 가업상속공제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기 연부연납, 사업무관자산, 자기주식, 부동산 비율, 비상장주식 가치, 후계자와 지분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매출·자산VALUE
주식가치ASSET
자산구조SUCCESSION
후계·지분TAX FLOW
공제·납부CONTROL
경영권NEXT
다음 세대
기업이 커질수록
승계는 세법 하나가 아니라 구조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SECTION 10
FAR ROAD가 중견기업에서 먼저 보는 것
성장한 규모보다 다음 단계로 넘길 구조를 확인합니다.
- 01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은 어느 수준인가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 범위와 연결되는가
- 02 현재 비상장주식 가치는 얼마인가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어떻게 반영되는가
- 03 회사 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은 얼마나 되는가주식가치 중 실제 가업으로 인정될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04 부동산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비상장주식 평가와 향후 주식거래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05 자기주식을 왜 보유하고 있는가취득 목적과 처분·소각 계획이 현재 구조와 맞는가
- 06 후계자는 실제로 회사를 이어갈 의지가 있는가가족관계와 경영의지를 구분했는가
- 07 공제와 연부연납 중 어떤 구조가 가능한가각 제도의 요건과 사후관리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
- 08 10년 뒤에도 지금 지분구조가 유지 가능한가증여·상속·M&A 이후의 의사결정까지 이어지는가
FAR ROAD는
기업이 얼마나 커졌는가보다
커진 기업을 어떻게 다음 단계로 넘길 것인가를 먼저 봅니다.
성장은 우연일 수 있지만,
승계는 전략입니다.
중견기업의 가치는
오늘의 매출보다
다음 세대에서도 계속 작동할 수 있는 구조에서 완성됩니다.
FIELD VIEW
이성욱의 현장관점
이성욱은 기업승계를 상속세 하나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자산과 부동산, 지분과 주식가치, 사업무관자산, 후계자와 자금이 연결된다는 관점으로 기업을 분석해 왔습니다.
과거 중견기업 현장자료도 가업상속공제, 장기 연부연납, 사업무관자산, 자기주식과 주식가치를 하나의 승계과제로 연결합니다. 현재 FAR ROAD는 과거 수치를 반복하는 대신 당시부터 이어온 구조적 질문을 2026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기업의 성장 이후에는
성장보다 구조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02 SERIES
기업승계의 네 질문은 하나의 흐름입니다.
사람에서 자산으로, 존속에서 성장 이후의 구조로 이어집니다.
누가 회사를 이어갈 것인가
02-B사업무관자산과 가업상속공제무엇이 실제 가업으로 인정되는가
02-C세계의 장수기업어떻게 세대를 넘어 존속하는가
성장한 기업의 승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승계의 끝은 상속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서도 작동하는 기업구조입니다.
RELATED
성장 이후의 지분·자산·출구를 함께 봅니다.
REFERENCE
2026년 현재 확인 가능한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범위와 계속 경영기간별 300억원·400억원·600억원 한도를 규정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대상 중견기업, 피상속인·상속인 요건과 사업무관자산을 반영한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을 규정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시행령 제68조
가업 관련 상속재산의 장기 연부연납 기간과 대상재산, 사후관리 구조를 규정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시행령 제53조
최대주주등 주식의 할증평가 원칙과 대통령령상 제외대상을 규정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순자산가치 평가와 순자산가치 80% 하한을 규정합니다.
FAR ROAD
기업의 성장이 보이기 시작했다면
매출만 보지 마십시오.
주식가치와 자산구조, 후계자와 지분,
공제와 납부까지 다음 세대의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