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ELD NOTE · NON-BUSINESS ASSETS

회사의 자산이라고 해서
모두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업승계를 준비할 때는
주식가치보다 먼저 그 가치 안에 어떤 자산이 들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오랫동안 사업을 한 기업에는 공장과 기계, 토지, 현금, 금융상품, 대여금, 다른 회사의 주식과 임대부동산 등 여러 자산이 함께 쌓일 수 있습니다.

대표 입장에서는 모두 회사 재산입니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에서는 회사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산을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회사에 있다는 것과
가업에 쓰이고 있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FAR ROAD 사업무관자산과 가업상속공제
회사 안에 있다고 모두 가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SECTION 01

가업상속공제는 주식 전체가 아니라 가업상속재산가액을 봅니다.

주식가치 안에서 사업에 직접 연결된 자산의 비율을 구분합니다.

2026년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는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상속의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한도는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원, 400억원 또는 600억원입니다.

법인의 주식가치총자산사업관련자산사업무관자산사업관련자산 비율가업상속재산가액
총자산가액 − 사업무관자산가액= 사업관련자산가액
주식가액 × 사업관련자산가액 ÷ 총자산가액= 가업상속재산가액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은 법인기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이러한 구조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회사 주식가액 전체와 공제대상 가액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주식가치가 크다는 것과
가업상속공제 대상가액이 크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SECTION 02

무엇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는가

자산의 명칭만이 아니라 법정 범위와 실제 보유목적을 함께 봅니다.

REAL ESTATE

관련 토지·임대부동산

법인세법 제55조의2 관련 자산,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

LOANS

일정 대여금

법에서 정한 대여금. 임직원 학자금과 일정 주택 전세금 등에는 요건에 따른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CASH

과다보유현금

최근 5개 사업연도 말의 법정 현금성 자산 평균과 비교해 200%를 초과하는 부분

FINANCIAL ASSETS

주식·채권·금융상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는 금융자산

OTHER

그 밖의 관련 자산

법인세법과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

이성욱의 과거 자료도 비업무용·임대부동산, 대여금, 현금, 주식·채권·금융상품, 자기주식과 관계회사 지분을 함께 검토해 왔습니다. 현재는 과거 분류표를 그대로 쓰지 않고 현행 법령과 실제 영업관련성을 다시 확인합니다.

자산의 이름보다
왜 보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SECTION 03

과다보유현금은 ‘현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현장자료에 사용된 과다보유현금 기준은 현재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2026년 현행 시행령 제15조 제5항은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의 현금, 요구불예금, 취득일부터 만기까지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의 평균 보유액을 기준으로 그 평균의 200%를 초과하는 금액을 과다보유현금으로 봅니다.

현금이 많다고 모두 사업무관자산은 아닙니다.
과거 보유흐름과 비교해서 과도한 부분을 봅니다.

SECTION 04

금융상품도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과거 자료에는 장·단기 금융상품을 모두 사업무관자산으로 보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2026년 홈페이지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는 주식·채권·금융상품을 사업무관자산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금융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판단하지 않고,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샀는가보다
왜 회사가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SECTION 05

대여금도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성욱의 기존 자료는 특수관계인과 관계회사 등에 대한 대여금을 중요한 사업무관자산 문제로 다뤄왔습니다. 현행 시행령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일정 대여금을 사업무관자산에 포함합니다.

다만 임직원 본인 또는 자녀의 학자금, 법에서 정한 기준 이하 주택의 전세금 등 일정한 임직원 대여에는 법정 요건에 따른 예외가 존재합니다. 대여 상대방과 목적, 실제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대여금이라도
누구에게 왜 빌려줬는지를 봐야 합니다.

03-A 가지급금 보기

SECTION 06

임대부동산도 별도로 봅니다.

현행 시행령 제15조 제5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뿐 아니라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도 원칙적으로 사업무관자산 범주에 포함합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직원용 주택 등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명의 부동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가업자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부동산이 회사 명의라는 사실보다
그 부동산이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07-C 부동산비율과 주식가치 보기

SECTION 07

자기주식과 관계회사 지분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성욱의 과거 자료는 자기주식과 자회사 출자금을 사업무관자산 문제로 강조해 왔습니다. 현행 규정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는 주식 등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봅니다.

모든 자회사 지분이나 투자주식이 자동으로 사업무관자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분보유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지 실제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의 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그 지분이 사업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04-A 주주명부와 주권 보기

SECTION 08

사업무관자산은 ‘세금폭탄’이 아니라 공제대상 범위를 줄이는 문제입니다.

사업무관자산 자체에 별도의 특별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기업에서는 주식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사업관련자산 비율만큼을 가업상속재산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업무관자산 비중이 높을수록 가업상속공제 대상가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업무관자산의 문제는
별도의 벌금 같은 세금이 아니라
가업으로 인정받는 재산의 범위가 줄어드는 데 있습니다.

SECTION 09

장기 연부연납에서도 같은 자산구조가 중요합니다.

2026년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 상속의 경우 가업 관련 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을 최대 20년 범위에서 허용합니다.

법인기업의 연부연납 대상 가업 관련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도 시행령에 따라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비율을 반영한 주식가액을 사용합니다. 최대 20년의 적용대상을 모든 상속재산으로 넓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무관자산은 공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할 것인지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SECTION 10

가업상속공제는 사업무관자산만 정리한다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업무관자산을 줄였다고 가업상속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은 대상기업,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과 최대주주 지분, 대표이사 재직, 상속인의 가업 종사와 상속 후 사후관리 등 별도 요건을 둡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뒤에도 현행 5년의 사후관리기간 동안 가업용 자산, 업종, 고용과 지분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등 사후관리 위반 사유가 발생하면 추징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예외사유와 구체적 계산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무관자산을 줄이는 것은
가업승계 준비의 한 부분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02-A 기업승계와 후계구조 보기

SECTION 11

승계 직전에 자산을 옮기는 문제로만 보면 안 됩니다.

FAR ROAD는 어떤 자산을 빼면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가부터 접근하지 않습니다.

왜 이 자산이 회사에 있는가.
사업에 실제로 필요한가.
회사의 현금흐름과 연결되어 있는가.
관계회사 운영에 필요한 지분인가.
임대부동산은 사업구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승계 이후에도 필요한가.

자산을 형식적으로 이동시키기보다 지금의 보유이유와 이전에 따른 세무·법률·현금흐름의 변화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무관자산의 핵심은
없애는 방법보다
왜 회사 안에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자산이라고 해서
모두 가업의 자산인 것은 아닙니다.

가업승계에서는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보다
그 자산이 사업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주식가치는 하나의 숫자지만
그 안에 들어 있는 자산의 성격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SECTION 12

FAR ROAD가 먼저 보는 것

기업의 자산구성을 승계의 시간축 위에서 다시 봅니다.

  • 01 회사의 총자산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재무제표 안의 자산을 성격별로 구분한다
  • 02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은 무엇인가생산과 영업에 실제 필요한 자산을 확인한다
  • 03 타인에게 임대 중인 부동산이 있는가명의뿐 아니라 사용관계를 본다
  • 04 대표·주주·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있는가상대방과 목적, 예외요건을 함께 본다
  • 05 현금이 최근 5년 흐름보다 과도하게 늘었는가상속개시 전 보유흐름과 비교한다
  • 06 주식·채권·금융상품을 왜 보유하는가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는지 확인한다
  • 07 자기주식과 관계회사 지분은 사업과 연결되는가보유형태만으로 자동 판단하지 않는다
  • 08 현재 자산구조가 승계 이후에도 필요한가다음 경영과 자금흐름까지 연결한다

FAR ROAD는 사업무관자산을 없애는 것보다
기업의 자산구조를 승계의 관점에서 다시 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SECTION 13

이성욱의 현장자료에서 확인되는 것

이성욱은 과거 기업컨설팅 자료에서 사업무관자산을 비업무용·임대부동산, 대여금, 과다보유현금, 주식·채권·금융상품, 자기주식과 자회사·관계회사 지분에 연결하여 가업상속공제 문제로 검토해 왔습니다.

실제 가업상속재산명세서 구조를 활용해 총자산가액에서 사업무관자산가액을 구분하고, 사업관련자산가액과 비율을 거쳐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을 보는 흐름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이 자료의 가치는 당시의 절세문구나 과거 수치가 아닙니다.

기업의 주식가치를 자산구성까지 분해해서
승계를 검토해 온 현장경험입니다.

SECTION 14

2026년 현재 확인 가능한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의 기본요건과 계속 경영기간별 300억원·400억원·600억원의 공제한도를 규정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법인기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주식가액에 사업관련자산 비율을 곱하는 구조로 산정하고 사업무관자산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 과다보유현금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의 법정 현금성 자산 평균 보유액의 200%를 초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및 시행령
    일정한 가업 관련 상속재산에는 최대 20년의 연부연납이 가능하며, 법인기업의 대상재산 계산에도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비율이 반영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확인

다음 Insight · 세계의 장수기업

FAR ROAD

가업승계를 생각하고 있다면
주식가치만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 주식 안에
어떤 자산이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FAR ROAD와 승계 자산구조 살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