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ELD NOTE · DEEMED INTEREST
가지급금은 원금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 자금이 특수관계인에게 나가 있는 동안
적정한 이자를 계산하지 않으면 세무상 인정이자가 계속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대표가 회사에서 돈을 가져간 뒤 장기간 정리하지 못한 가지급금은 재무제표에 하나의 숫자로 남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적정한 이자를 계산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가지급금 인정이자입니다.

“가지급금의 문제는
돈을 가져간 날보다
그 돈이 계속 남아 있는 시간에서 커집니다.”
SECTION 01
인정이자는 왜 생기는가
법인세법 제52조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의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면, 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고 합니다.
금전대여에서는 이자율도 시가 판단의 대상입니다. 회사가 대표나 다른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 또는 지나치게 낮은 이율로 자금을 제공하면 세법상 적정이자를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세법상 이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SECTION 02
현재 기준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입니다.
숫자를 대입하기 전에 적용할 이자율의 순서를 확인합니다.
2026년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대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적인 시가로 정합니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한 장기대여 등 시행규칙이 정한 경우, 또는 법인이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 선택에는 적용기간 등 별도 요건이 따릅니다.
인정이자는 무조건 4.6%를 곱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SECTION 03
당좌대출이자율은 현재 연 4.6%입니다.
2026년 현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 정한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모든 가지급금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4.6%라는 숫자보다
어떤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먼저입니다.
SECTION 04
가지급금이 오래 남으면 인정이자도 반복됩니다.
가지급금이 해소되지 않고 다음 사업연도로 넘어가면 잔액과 사용기간에 따라 각 사업연도마다 인정이자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언제 발생했는가.
누구에게 귀속됐는가.
중간에 상환된 금액은 있는가.
가수금과 연결되는 부분은 있는가.
적용해야 할 이자율은 무엇인가.
과거 인정이자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가지급금은 잔액이 아니라
시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SECTION 05
가수금이 있다면 함께 봐야 합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동시에 존재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기존 국세청 질의회신에는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적수와 가수금 적수를 상계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구조가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와 상대방, 발생원인과 거래성격이 다르면 장부에 두 계정이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귀속된 실제 채권·채무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같이 존재한다고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SECTION 06
인정이자를 어떻게 회계·세무 처리했는지도 중요합니다.
같은 인정이자라도 대여약정의 존재, 실제 이자 회수 여부, 결산상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귀속자와 소득처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약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를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곧바로 하나의 소득처분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과거에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는지까지 이어서 봐야 합니다.
같은 인정이자라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따라 이후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SECTION 07
모든 임직원 대여금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임직원에게 자금이 나갔다고 해서 모두 동일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인에 대한 일정한 급료 가불금, 경조사비나 학자금 대여 등은 법령상 예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지급 목적과 금액, 상환조건, 회사 규정과 세법상 예외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금이 나간 상대만이 아니라
왜 지급했고 어떤 조건으로 회수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SECTION 08
인정이자는 가지급금 문제의 일부일 뿐입니다.
인정이자 계산보다 가지급금 전체 구조를 먼저 봅니다.
- 01 왜 가지급금이 발생했는가일회성 인출인지 반복되는 회사자금 흐름인지 확인한다
- 02 대표 개인이 실제로 상환할 수 있는가원금과 이자를 감당할 현금흐름을 본다
- 03 가수금이나 다른 채권·채무와 연결되는가동일인과 실제 거래관계를 확인한다
- 04 이미 인정이자가 누적되어 있는가과거 신고와 회계처리를 이어서 본다
- 05 다른 보상·지분 구조와 연결되는가배당·급여·퇴직금·주식거래의 법적·세무상 요건을 구분한다
- 06 정리 이후 회사는 어떻게 달라지는가현금흐름과 지분·재무구조까지 확인한다
인정이자 계산은 출발점이지
가지급금 해결의 끝이 아닙니다.
SECTION 09
현장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
숫자의 크기보다 발생과 처리의 흐름을 복원합니다.
- 01 가지급금 잔액은 얼마인가현재 장부와 실제 잔액이 일치하는가
- 02 최초 발생시점은 언제인가사업연도별 잔액과 기간은 어떻게 이어졌는가
- 03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는가대표·주주·임직원 중 실제 사용자는 누구인가
- 04 가수금 또는 다른 채권·채무가 있는가같은 상대방과 동일한 거래인지 확인했는가
- 05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는가이자율·회계처리·세무조정이 일관되는가
- 06 실제 상환 가능한 자금은 있는가정리계획이 대표와 회사의 현금흐름에 맞는가
숫자를 없애기 전에
그 숫자가 만들어진 이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원금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세무문제도 함께 쌓입니다.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보다
가지급금이 계속 남지 않도록 구조를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FIELD VIEW
FAR ROAD의 현장관점
FAR ROAD는 가지급금을 단순한 세무계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발생했는지, 누구의 자금흐름과 연결되는지, 인정이자가 얼마나 누적되는지, 회사의 현금흐름과 지분구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함께 봅니다.
세무·회계·법률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각 분야 전문가와 연결하여 실행구조를 조율합니다.
가장 좋은 가지급금 해결은
인정이자를 덜 내는 방법이 아니라
가지급금이 다시 생기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03 SERIES
회사자금의 네 문제는 서로 연결됩니다.
발생원인부터 이익·채권·시간비용까지 함께 봅니다.
왜 생겼는지를 먼저 본다
03-B이익잉여금회사에 쌓인 이익을 어떻게 이동시킬 것인가
03-C가수금 출자전환대표의 채권을 자본으로 바꾸는 구조
오래 보유할 때 반복되는 세무비용
RELATED
보상과 지분의 다음 구조도 함께 봅니다.
REFERENCE
2026년 현재 확인 가능한 기준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시가 기준을 규정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금전대여·차용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원칙과 당좌대출이자율 적용구조를 규정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과 현재 연 4.6%의 당좌대출이자율을 규정합니다.
FAR ROAD
가지급금이 오래 남아 있다면,
4.6%부터 곱하지 마십시오.
왜 생겼는지,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어떤 이자율과 처리방식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