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ELD NOTE · EXECUTIVE RETIREMENT
임원퇴직금은
퇴직할 때 금액만 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관과 지급규정, 급여와 근속기간, 실제 퇴직,
회사의 지급능력까지 오래전부터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대표는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합니다. 처음에는 대표 개인의 소득보다 회사 매출과 직원 급여, 대출 상환, 설비투자와 운전자금이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성장한 뒤에야 대표 자신이 회사에 기여한 시간을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흔히 등장하는 것이 임원퇴직금입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퇴직 직전에 금액을 정해서 꺼내는 돈이 아닙니다. 정관, 임원퇴직급여 지급규정, 주주총회, 대표의 급여, 근속기간, 실제 퇴직과 회사의 지급재원이 오래전부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마지막에 받는 돈이지만
준비는 마지막에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01
급여와 퇴직금은 서로 다른 돈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성욱의 과거 자료는 급여·상여, 배당과 퇴직금을 서로 다른 기업자금의 지급구조로 비교하고, 퇴직소득에는 근속연수공제와 별도의 과세방식이 적용된다는 점을 설명해 왔습니다.
급여는 재직 중 노동과 경영활동의 대가이고, 퇴직금은 장기간의 재직관계를 종료하면서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별도로 분류되며, 「소득세법」 제48조와 제55조에 따라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별도의 세액 계산과정을 거칩니다.
이 구조를 근거로 퇴직금이 급여나 배당보다 언제나 세금이 적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의 의미는 세율이 낮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재직기간에 대한 보상을 별도의 소득으로 본다는 데 있습니다.
SECTION 02
임원퇴직금에는 회사의 기준이 먼저 필요합니다.
임원퇴직금은 대표가 퇴직하는 날 임의로 금액을 결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법인 측 손금범위를 판단할 때 정관에 퇴직급여 지급액이나 계산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하고, 정관에서 위임된 별도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성욱의 현장자료도 임원퇴직금 제도 설정의 출발점을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별도 지급규정에서 찾아왔습니다. 다만 정관에 문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세무효과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액보다 먼저 볼 것은
그 금액을 계산할 회사의 기준이 있는가입니다.
SECTION 03
그러나 정관에 적혀 있다고 모두 퇴직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대표 개인에게 적용되는 한도는 서로 다른 법률질문입니다.
법인 측
법인세법
회사가 지급한 금액 중 얼마까지 퇴직급여로 비용처리할 수 있는가
대표 개인 측
소득세법
지급받은 금액 중 얼마까지를 퇴직소득으로 볼 것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지급규정에 따른 법인 측 손금한도를 규정합니다. 반면 임원 개인에게는 「소득세법」 제22조의 별도 임원퇴직소득 한도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회사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과
대표 개인에게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항상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SECTION 04
3배와 2배는 ‘정관 지급배수’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욱의 자료에는 2012년과 2020년의 세법 변화, 그리고 3배에서 2배로 바뀐 임원퇴직소득 한도 구조가 장기간 축적되어 있습니다.
3배 요소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근속기간에 관한 한도 계산 요소
2배 요소
2020년 1월 1일 이후 근속기간에 관한 한도 계산 요소
국세청의 현행 안내도 두 기간의 총급여 연평균환산액과 근무기간을 나누어 각각 3배와 2배를 적용합니다. 이는 정관에 몇 배를 쓸 수 있다는 단순한 지급배수가 아니라, 개인에게 퇴직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한도를 계산하는 법정 요소입니다.
한 사람이 한 회사에서 오래 근무했더라도
근속기간을 모두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ECTION 05
2011년 이전의 시간도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근무한 대표에게는 2011년 12월 31일도 중요한 구분점입니다. 국세청의 현재 안내와 퇴직소득 원천징수 서식은 임원에게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했다고 가정할 때 받을 퇴직소득금액’을 별도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장기재직 임원의 퇴직소득을 검토할 때는 2011년 이전, 2012년부터 2019년, 2020년 이후의 근속기간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오늘의 급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표가 회사에서 지나온 시간까지 함께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SECTION 06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퇴직’입니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는 임원이나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퇴직급여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합니다.
대표이사 직함만 잠깐 바꾸거나 등기에서 빠진 뒤에도 실질적으로 같은 권한과 업무를 계속한다면, 형식만으로 실제 퇴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표권, 경영권, 업무수행과 보수 등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얼마를 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정말 퇴직하는가입니다.
SECTION 07
다만 법은 몇 가지 경우를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는 실제 퇴직 외에도 법에서 정한 몇 가지 경우를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합니다.
- 직원에서 임원으로
직원이 같은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받은 경우 - 기업조직의 변화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로 퇴직하면서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받은 경우 - 법정 중간정산
정관 또는 위임된 규정과 법령이 정한 제한적인 요건에 따라 실제 지급한 경우
각 항목은 실제 지급과 법정 요건을 함께 보아야 하며, 모든 기업에 자동 적용되는 방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퇴직과
기업이 임의로 만들어낸 퇴직은 구분해야 합니다.
SECTION 08
임원도 제한적인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은 일반적인 자금인출 수단이 아니라 법정 예외입니다.
주택 구입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고 3개월 이내 취득하는 경우
장기 치료·요양
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일정한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재해
천재지변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현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는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근거한 경우에 한하여 이러한 제한적 사유를 규정합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요건과 증빙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은 자금을 꺼내기 위한 선택지가 아니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토하는 예외입니다.
SECTION 09
퇴직 직전 급여를 올리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규모와 급여수준은 연결될 수 있지만, 퇴직 직전에 급여를 급격히 높이는 것만으로 적정한 보상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의 급여는 회사규모, 실제 직무와 경영성과, 동종기업의 보상수준과 과거 지급흐름을 함께 놓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급시점과 인상경위, 주주총회 결의와 실제 업무가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의 급여가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진 보상구조 위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SECTION 10
많이 지급하는 것과 제대로 지급하는 것은 다릅니다.
정관이나 지급규정의 기준을 넘겨 지급한 금액, 또는 개인의 임원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는 서로 다른 세무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정 임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지나치게 유리한 배수를 두었다면 규정의 설정과 지급과정 자체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규정, 주주총회와 실제 지급, 법인 측 손금범위와 개인 측 퇴직소득 범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목표는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과 세법의 범위 안에서 제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SECTION 11
퇴직금은 계산보다 지급재원이 더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가 받을 퇴직금이 계산되었다고 해서 회사 통장에 그만큼의 현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한 중소기업의 자금은 공장과 기계, 토지, 재고와 매출채권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성욱의 과거 자료는 퇴직연금, 예금과 법인명의 보험 등 여러 재원마련 수단을 비교해 왔습니다. 현재 FAR ROAD는 특정 상품을 가장 유리한 답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현금성
필요한 시점에 실제 지급할 수 있는가
안정성
회사의 자금목적과 위험수준에 맞는가
현금흐름
준비과정과 지급시점이 경영에 부담을 주지 않는가
퇴직시점
언제 필요한 돈인지 설명할 수 있는가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과
그 돈을 실제로 준비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SECTION 12
퇴직은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다음 단계와 연결됩니다.
대표가 실제로 퇴직하면 경영권과 대표이사, 주주구조, 후계자와 보유주식, 회사 현금과 부동산, 보증과 대출이 함께 움직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독립된 세무문제로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기업승계를 앞둔 대표, 회사를 매각하려는 대표, 경영에서는 물러나지만 주주로 남으려는 대표의 퇴직구조는 같을 수 없습니다.
대표의 퇴직은
한 사람의 퇴사가 아니라
회사 구조가 바뀌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임원퇴직금은
퇴직하는 날 처음 만드는 돈이 아닙니다.
보상기준과 근속기간,
실제 퇴직과 회사의 지급능력이
오래전부터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의 크기보다 먼저 볼 것은
그 퇴직이 회사와 대표에게 어떤 변화를 만드는가입니다.
SECTION 13
FAR ROAD가 먼저 보는 것
퇴직금의 크기보다 대표의 퇴직을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합니다.
- 01 대표는 실제 임원인가형식적 직함과 실제 지위가 일치하는가
- 02 정관과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가현재 규정과 실제 운영이 맞는가
- 03 언제부터 임원으로 근무했는가2011년 이전·2012~2019년·2020년 이후의 구분이 필요한가
- 04 그동안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어 왔는가최근에만 급격히 변화하지 않았는가
- 05 실제 퇴직은 언제인가경영권·대표권과 업무수행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 06 회사와 개인의 한도를 각각 확인했는가법인 손금과 개인 퇴직소득의 범위를 구분했는가
- 07 지급할 현금은 준비되어 있는가퇴직 시 회사 현금흐름에 부담이 되지 않는가
- 08 퇴직 후 회사는 누가 경영하는가승계·매각과 지분구조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FAR ROAD는 퇴직금을 얼마나 만들 수 있는가보다
대표의 퇴직을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구조인지 먼저 봅니다.
SECTION 14
이성욱의 현장자료에서 확인되는 것
이성욱은 여러 시기의 기업컨설팅 자료에서 임원퇴직금을 임원보수, 정관, 주주총회, 지급규정, 근속기간, 퇴직소득세, 급여수준, 실제 퇴직, 중간정산, 지급재원, 보험과 퇴직연금, 승계재원에 연결해 검토해 왔습니다.
자료에는 퇴직소득 과세제도의 역사적 변화와 2012년 이후 한도변화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과다지급, 특정 임원에 대한 과도한 배수설정, 퇴직 직전 급여인상 등 실제 지급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도 함께 다뤄왔습니다.
이 자료의 가치는 과거의 특정 절세율이나 보험상품에 있지 않습니다.
대표의 퇴직금을 하나의 세금계산이 아니라
보상·퇴직·회사자금·다음 경영구조를 연결해서 봐온 경험입니다.
SECTION 15
2026년 현재 확인 가능한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지급규정이 있으면 법인 측 손금범위 판단에 사용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 퇴직과 정관 또는 위임된 규정에 따른 임원 중간정산의 제한적 사유를 규정합니다. - 소득세법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규정하고, 임원에게는 별도의 퇴직소득 한도를 적용합니다. 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에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하는 구조를 규정합니다. - 소득세법 제55조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법에서 정한 환산방식으로 계산합니다.
FAR ROAD
대표의 퇴직이 보이기 시작했다면
퇴직금만 계산하지 마십시오.
언제 퇴직할 것인지, 회사는 무엇을 지급할 수 있는지,
퇴직 이후 경영과 지분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부터 함께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