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ELD NOTE · ARTICLES & EXECUTIVE COMPENSATION
정관은 회사를 만들 때 한 번 쓰고
보관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회사가 성장하고 주주와 임원, 보상과 지분구조가 달라졌다면
회사의 규칙도 지금의 현실과 맞는지 다시 봐야 합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는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 본점 소재지와 공고방법 등 회사의 기본사항을 정관에 정합니다. 「상법」 제289조도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계속 변합니다. 사업이 늘고 주주와 임원이 달라지며, 가족이 주주가 되기도 합니다. 대표의 보상방식과 배당, 주식이동, 자기주식 같은 새로운 문제도 생깁니다.
그런데 정관은 설립 당시 문서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회사가 바뀌었다면
정관도 지금의 회사를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01
정관은 회사 운영의 기본규칙입니다.
이성욱의 과거 컨설팅 자료는 정관을 설립서류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급여와 배당, 주식이동, 주주총회와 이사회, 임원보수 등 실제 기업운영과 연결되는 문서로 다뤘습니다.
정관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다만 누가 결정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회사의 돈과 주식을 움직이는지 판단하기 전에 확인할 출발점입니다.
정관에 조항이 있다는 것과
그 조항대로 실제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SECTION 02
임원은 직원과 같은 방식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상법」 제382조는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임원이 단순한 근로자인지 회사의 기관인 이사인지는 직함만이 아니라 실제 관계와 업무수행 형태를 함께 살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 급여와 이사 보수를 동일한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지위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노무·법률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명함에 적힌 직함보다
실제로 어떤 지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SECTION 03
임원보수에는 지급근거가 필요합니다.
보수의 크기를 정하기 전에 그 금액을 누가 어떤 절차로 결정했는지 확인합니다.
임원
누가 회사의 이사 또는 임원인가
정관
보수의 액수나 결정방식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
주주총회
필요한 결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가
지급
실제 지급이 정해진 기준과 일치하는가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합니다. 정관이나 관계 규정이 결의를 요구하는데 실제 결의가 없다면 보수나 퇴직금의 권리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금액보다 먼저 볼 것은
그 금액을 결정한 근거입니다.
SECTION 04
주주총회 결의는 기록까지 남아야 합니다.
주주총회는 대표가 혼자 결정하고 서류를 나중에 만드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법」 제373조는 총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적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합니다.
이성욱의 2025년 현장자료도 주주총회 의사록의 작성과 보관을 정관 운영의 중요한 절차로 다뤘습니다.
정관이 규칙이라면
주주총회와 의사록은 그 규칙이 실제로 작동했다는 기록입니다.
SECTION 05
임원은 보수를 받는 사람인 동시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임원은 사업을 결정하고 투자와 계약을 검토하며 회사 자금을 사용합니다. 그 판단은 주주와 임직원, 거래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임원보상은 얼마를 받을 것인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권한사업 결정투자·계약JUDGMENT
판단정보 확인PROCESS & RECORD
절차와 기록손익과 영향RESPONSIBILITY
책임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합니다. 제401조는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제3자에 대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임원의 보상은 권한의 대가이고,
그 권한에는 책임이 따라옵니다.
충실의무
회사 및 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비밀유지의무
재임 중뿐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경업금지
법에서 정한 경우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와 경쟁되는 영업을 하거나 동종영업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사기회·자산 유용 금지
회사의 사업기회나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와의 자기거래
이사·주요주주와 일정한 특수관계인이 회사와 거래할 때는 중요사실 공개와 이사회 승인 등 상법상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
법령·정관 위반이나 임무해태로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 또는 일정한 요건에서 제3자에 대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도 법인 계약의 효과와 채무불이행책임은 원칙적으로 법인에 귀속되고, 대표기관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의사결정의 경위·내용·절차, 침해행위의 태양과 고의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회사에 책임이 있다는 것과
임원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은
항상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SECTION 06
책임은 직함보다 실제 의사결정과 행동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은 등기부에 적힌 직함만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1조의2는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사람,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사람,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등 업무집행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해 실제 업무를 집행한 사람에게 일정한 경우 이사와 같은 책임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등기이사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책임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직함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며, 실제 지시와 업무집행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책임은
명함보다 실제 의사결정과 행동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SECTION 07
경영에 실패했다고 모든 판단이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경영에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신규사업과 투자의 결과가 예상과 다를 수 있고, 거래처 부실이나 시장변화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손실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영판단이 곧 임무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자가 당시 확보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회사의 이익을 위한 판단을 했다면, 사후적으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에서 말하는 경영판단의 중요한 관점입니다.
반대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정보를 보지 않았거나 이해관계 충돌을 외면하고 필요한 검토 없이 무모하거나 경솔하게 결정했다면 책임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영판단 원칙이 모든 결정을 자동으로 보호하는 면책규정은 아닙니다.
경영판단의 핵심은
결과를 맞히는 것이 아니라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쳤는가에 있습니다.
정관은 임원의 책임을 없애기 위한 문서가 아닙니다. 다만 회사 내부에서 누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떤 절차로 의사결정을 하며,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지 분명하게 만드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상법이 허용하는 일정 범위에서 정관을 통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도 있지만, 정관을 바꾸면 임원의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책임을 줄이는 조항을 찾기 전에
누가 어떤 권한으로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보상과 책임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권한이 커질수록
의사결정의 근거와 절차도 중요해집니다.
SECTION 08
정관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정관이라고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고 최근에 만든 정관이라고 모두 좋은 것도 아닙니다.
현재 법률, 주주와 임원의 구성, 사업내용과 회사가 실제로 하는 의사결정이 정관의 내용과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장자료의 ‘노후정관 운영리스크’도 정관의 연도보다 현재 회사와의 불일치를 살피는 관점으로 사용합니다.
정관의 문제는 오래됐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회사와 맞지 않는 데 있습니다.
SECTION 09
법도 바뀝니다.
회사의 현실뿐 아니라 그 회사를 둘러싼 법률도 달라집니다.
2025년 7월 개정된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고,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정관을 점검할 때는 문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법률과 충돌하는지, 과거 조항이 남아 있는지, 지금 회사에 불필요하거나 빠진 운영기준이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법이 개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회사가 곧바로 정관을 바꿔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SECTION 10
모든 상법 개정이 모든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상법 개정 중 독립이사 제도와 상장회사 집중투표 특례는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를 일반 비상장 중소기업의 정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집중투표 관련 2025년 9월 개정 규정은 2026년 9월 10일 시행 예정입니다. 이 페이지의 작성일인 2026년 9월 7일 현재 아직 시행 전이며, 일정한 대규모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입니다.
법이 바뀌었다는 사실보다
그 법이 우리 회사에 적용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SECTION 11
자기주식은 실제 중소기업에서도 다시 봐야 할 문제입니다.
2026년 3월 6일 개정으로 신설된 현행 「상법」 제341조의4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합니다.
다만 주주에게 균등하게 처분하는 경우,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제도, 법률이 정한 구조조정, 정관에 근거한 일정한 경영상 목적 등 법정 사유가 있고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적으로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계획은 매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존에 보유하던 자기주식에는 별도의 경과규정이 있으므로 모두 즉시 소각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가능했던 자기주식 운용방식이
지금도 그대로 가능한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12
정관을 바꾸는 것도 회사의 의사결정입니다.
정관변경은 문서 편집이 아닙니다. 「상법」 제434조의 특별결의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주주와 실제 주주명부가 일치하는지, 명의신탁이나 소수주주 문제는 없는지, 의결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적법한 주주총회 절차가 가능한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정관을 고칠 수 있는가도
결국 지분구조와 연결됩니다.
SECTION 13
작은 회사라고 절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363조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소집통지를 하도록 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에는 10일 전 통지가 가능하고,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거나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서면결의를 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간소화 규정이 적용되는지와 실제 절차가 충족됐는지는 회사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 회사에는 간소화된 절차가 있을 수 있지만
절차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SECTION 14
정관을 볼 때 FAR ROAD가 먼저 확인하는 것
조항의 수보다 실제 회사의 운영과 규칙 사이에 생긴 간격을 살핍니다.
- 회사는 설립 당시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가정관의 목적과 실제 사업범위가 맞는지 본다
- 실제 주주와 주주명부가 맞는가명의와 실질, 지분관계가 정리되어 있는지 본다
- 대표와 임원의 지위·역할이 명확한가직함이 아니라 실제 권한과 업무를 본다
- 임원보수의 근거와 실제 지급이 일치하는가정관·규정·주주총회와 지급내역을 함께 본다
- 주주총회·이사회의 구조가 실제 운영과 맞는가결정권자와 절차, 기록이 연결되는지 본다
- 배당·자기주식·지분이동 조항이 현재 법과 맞는가과거 운용방식이 지금도 가능한지 확인한다
- 퇴직·승계·매각 같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가다음 의사결정에 필요한 규칙이 준비되어 있는지 본다
FAR ROAD는 정관의 조항 수를 늘리는 것보다
회사의 실제 문제와 맞는 규칙이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정관은
회사를 설립할 때 필요한 서류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사가 성장한 뒤에도
중요한 의사결정이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남겨두는 회사의 규칙입니다.
회사가 변했다면, 그 규칙도 지금의 회사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15
이성욱의 현장자료에서 확인되는 것
이성욱은 여러 시기의 기업컨설팅 자료에서 정관을 임원보수와 임원퇴직금, 배당, 자기주식, 주식이동, 주주총회, 이사회와 법인등기에 연결해 검토해 왔습니다.
2022년 자료는 정관을 급여·배당·주식이동·임원퇴직금까지 연결되는 기업운영의 기본으로 설명했습니다. 2025년 자료에서는 주주총회·자기주식·임원보수 등 실제 운영과 정관의 관계를 더 세분화했고, 2026년 자료에서는 최근 상법 개정 이후 노후정관과 자기주식 문제까지 점검대상을 넓혔습니다.
이 자료들의 가치는 특정 문구를 복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정관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관을 통해 회사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봐온 경험입니다.
SECTION 16
임원퇴직금은 다음에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임원에게는 보수받을 권리와 함께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 임원이 회사를 떠날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됩니다. 퇴직금을 어떤 기준으로 지급할 것인가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에 금액만 정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주주총회, 실제 퇴직 여부, 법인의 손금과 개인의 퇴직소득이 서로 연결됩니다.
임원퇴직금은
퇴직하는 날 처음 만드는 돈이 아닙니다.
SECTION 17
2026년 현재 확인 가능한 기준
- 상법 제289조
주식회사 정관의 작성과 목적·상호·발행할 주식·본점 소재지·공고방법 등 절대적 기재사항을 규정합니다. - 상법 제363조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의 소집절차·서면결의 특례를 규정합니다. - 상법 제373조
주주총회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록한 의사록의 작성과 서명·기명날인을 규정합니다. - 상법 제382조 및 제382조의3
회사와 이사의 관계, 회사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와 전체 주주의 공평한 대우를 규정합니다. - 상법 제382조의4·제397조·제397조의2·제398조
이사의 비밀유지, 경업금지, 회사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와 회사와의 거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합니다. - 상법 제388조
정관에 액수를 정하지 않은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합니다. - 상법 제399조 및 제401조
법령·정관 위반이나 임무해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과 일정 요건에서 제3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합니다. - 상법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이사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사람과 일정한 명칭으로 실제 업무를 집행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책임을 규정합니다. - 상법 제434조
정관변경에 필요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규정합니다. - 상법 제341조의4
자기주식의 1년 내 소각 원칙과 법정 예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및 주주총회 승인 구조를 규정합니다.
FAR ROAD
정관과 임원보상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면, 먼저 문구를 바꾸기보다 현재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주주와 임원, 의사결정과 보상의 실제가 정리되어야 회사의 규칙도 지금의 현실과 맞출 수 있습니다.
FAR ROAD와 회사의 운영규칙 살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