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ELD NOTE · CORPORATE CONVERSION
법인전환은 사업자등록의 형태를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무엇을 법인으로 옮기고,
무엇을 개인에게 남길 것인지가 먼저입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개인사업자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이 빠르고 절차가 단순하며, 사업주가 자금을 사용하는 구조도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그러나 사업규모와 직원이 늘고 부동산이나 설비가 커지면 다른 질문이 시작됩니다. 외부자금이 필요한가, 가족이나 후계자와 소유를 나눌 필요가 있는가, 앞으로 사업을 승계하거나 매각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때 법인전환을 검토할 수 있지만,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업종·가족관계·지분구조·현재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가 커졌다고
자동으로 법인이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SECTION 01
세율만 비교해서 법인전환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는 개인 종합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단순 비교해 법인이 유리하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번 돈은 대표 개인의 돈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법인이 이익을 낸 뒤 그 돈을 회사에 남길 것인지,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올 것인지, 퇴직할 때 받을 것인지, 향후 지분을 처분할 것인지에 따라 법인과 개인 단계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기업과 법인의 유불리는 세율표 하나가 아니라 소유주의 최종 가처분소득과 기업의 장기적인 자금구조까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법인세율이 낮다는 사실과
대표 개인의 최종 세부담이 낮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SECTION 02
법인전환에서는 사업의 권리와 의무가 움직입니다.
법인전환은 개인기업주가 가지고 있던 기업경영상 권리와 의무를 독립된 법인이 갖도록 조직형태를 바꾸는 과정입니다.
사업을 이루는 것
자산·부채, 인력·기술, 거래처와 계약
전환 뒤 달라지는 것
소유, 책임, 자금과 사업관계의 주체
법인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기존 사업의 무엇이 법인으로 넘어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SECTION 03
무엇을 옮길 것인지가 먼저이고, 방법은 그다음입니다.
전환방법을 고르기 전에 기존 사업의 범위와 소유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사업용 부동산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누구 소유인가
설비
생산설비는 누구 소유인가
대출과 담보
누구의 채무이며 무엇이 담보인가
직원
누구에게 고용되어 있는가
계약
주요 거래계약은 누구 이름인가
이전범위
법인에 넘기지 않을 자산은 무엇인가
법인전환 방법은 먼저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옮길 것인지가 정해진 뒤 방법이 결정됩니다.
SECTION 04
법인전환의 방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같은 개인사업도 이전할 자산과 목적에 따라 검토할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사업양수도
개인사업의 자산과 사업관계를 법인에 양도하는 방식입니다. 절차가 비교적 단순할 수 있지만 법인전환 세제특례 적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현물출자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사업용 자산을 현금 대신 법인에 출자하고 주식을 받는 방식입니다. 부동산 등이 포함되면 가치평가와 회사법상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제요건을 갖춘 사업 양도·양수
사업자가 발기인으로 참여해 사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인을 설립한 뒤,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현행 법령상 구조입니다.
중소기업 간 통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별도의 구조로 존재하지만, 실제 적용은 목적과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SECTION 05
법인전환 세제의 핵심은 ‘면제’보다 ‘이월’입니다.
2026년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는 일정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 또는 법에서 정한 사업 양도·양수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세금이 소멸하는 면제가 아니라 일정 요건 아래 과세시점이 뒤로 이동하는 구조입니다. 주택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제32조의 이월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월과세는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세시점을 뒤로 옮기는 제도입니다.
SECTION 06
과거의 취득세 경감 자료는 지금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과거 법인전환 자료에 적힌 취득세 감면율을 현재 기준으로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격 법인전환으로 취득하는 일정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세를 50% 경감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인전환 세제는 바뀔 수 있습니다.
과거의 절세자료보다 실행 시점의 법률을 다시 봐야 합니다.
SECTION 07
부동산이 있다고 모두 같은 법인전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법인전환 취득세 50% 경감 규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제외합니다.
사업용 공장을 가진 제조업, 대표 개인이 임대사업으로 보유한 부동산, 부동산 임대·공급업 자체를 영위하는 사업은 같은 구조가 아닙니다.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보다
그 부동산이 어떤 사업에, 어떤 방식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SECTION 08
포괄양수도에서는 ‘사업 전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일정한 사업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구조를 둡니다. 법령이 정한 일부 비본질적 항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산 몇 개를 법인에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포괄사업양수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승계범위와 거래구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적용은 세무전문가와 확인해야 합니다.
자산을 옮기는 것과
사업 자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SECTION 09
법인전환은 끝난 뒤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은 법인이 만들어지는 날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전환 이후에는 누가 주주가 될 것인지, 대표에게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회사에 쌓인 이익과 추가 자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언젠가 회사를 누가 승계할 것인지라는 새로운 문제가 시작됩니다.
- 정관과 주주·임원 구성
- 급여와 퇴직구조
- 기업부설연구소·벤처기업확인·정책자금
- 가지급금과 이익잉여금
- 기업승계와 다음 소유구조
SECTION 10
법인전환 이후 재무제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기업의 이익구조와 법인전환 후 대표자 급여가 반영된 법인의 이익구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전환 전후 대표자 보상, 자산·부채 이전, 자본금과 현금흐름이 달라지면 금융기관이 보는 숫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이 신용등급을 자동으로 올리거나 내린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세금뿐 아니라 재무와 신용에 미칠 영향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전환은 세금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방식도 바꿀 수 있습니다.
SECTION 11
세제혜택에는 사후관리도 따라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한 뒤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승계한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일정한 이월과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경감에도 별도의 사후관리와 추징요건이 있습니다.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폐업, 재산의 처분·임대 또는 주식 처분 등 일정 사유가 취득 후 5년 이내에 발생하면 경감세액이 추징될 수 있도록 합니다.
혜택을 받는 방법보다
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인지까지 봐야 합니다.
법인전환의 핵심은
법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법인으로 옮기고,
무엇을 개인에게 남기며,
전환 이후 기업을 어떤 구조로 운영할 것인지
먼저 판단하는 일입니다.
SECTION 12
FAR ROAD가 보는 것
- 왜 법인전환을 하려는가단순 세율차이 때문인지, 성장·자금조달·승계·지분구조 등 다른 목적이 있는지
- 무엇을 옮길 것인가사업, 설비, 부동산, 부채, 계약, 사람 중 무엇이 법인으로 가는가
- 무엇을 개인에게 남길 것인가모든 자산을 법인으로 넣는 것이 정말 필요한가
- 부동산은 어떤 성격인가사업용 공장인가, 개인 임대자산인가, 임대업 자체의 사업자산인가
- 어떤 전환방법이 맞는가일반양수도·현물출자·세제요건을 갖춘 사업양수도·기업통합 중 어떤 구조를 검토해야 하는가
- 전환 이후 숫자는 어떻게 바뀌는가대표자 급여, 자본금, 부채, 이익과 현금흐름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 세제요건을 유지할 수 있는가전환만 보고 결정하지 않고 5년 사후관리까지 고려했는가
- 다음 문제는 무엇인가주주·정관·자금·이익잉여금·승계 등 전환 이후 구조를 준비했는가
FAR ROAD는 법인으로 바꿀 것인가보다
무엇을 왜 바꾸려 하는지를 먼저 봅니다.
SECTION 13
이성욱의 현장자료에서 확인되는 것
이성욱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여러 법인전환 자료를 실제 기업상담에 활용해 왔습니다.
자료에서는 개인기업과 법인의 구조 차이, 법인전환의 목적, 일반 사업양수도, 현물출자, 세제요건을 갖춘 사업양수도, 중소기업 통합, 순자산가액, 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와 전환 이후 정관·주주·임원·정책자금·승계를 연속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다만 과거자료의 세율·세액·감면율·가업승계 한도·소요비용·처리기간은 2026년 현재의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SECTION 14
2026년 현재 확인 가능한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일정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 법인전환에 대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합니다. 주택과 주택취득권리는 제외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세제요건을 갖춘 사업 양도·양수는 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사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구조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2026년 현재 일정한 법인전환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세 경감률은 50%이며 현행 적용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일정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구조가 있습니다. - 사후관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경감에는 사업폐지·주식처분·재산처분 등에 관한 사후관리 규정이 존재합니다.
FAR ROAD
법인전환을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법인을 만드는 방법보다 무엇을 옮길 것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사업과 자산, 부채와 지분이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전환 이후 기업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R ROAD와 법인전환 구조 살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