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ELD NOTE · CORPORATE LIQUIDATION

사업을 그만두는 것과
법인을 끝내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폐업은 영업의 종료이고,
청산은 법인의 관계를 끝내는 과정입니다.

기업대표가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흔히 먼저 폐업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중단하는 것과 법인을 없애는 것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폐업신고는 매출활동의 중단을 세무상 신고하는 것이며, 법인의 실체는 별도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을 정말 끝내려 한다면 무엇을 팔고 갚을 것인지, 무엇이 남는지, 남은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까지 봐야 합니다.

FAR ROAD는 사업을 멈추는 것보다 법인 안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FAR ROAD 폐업과 법인청산 인사이트
폐업신고를 했다고 회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이 끝났다고
회사의 모든 관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SECTION 01

폐업과 해산과 청산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폐업

사업활동을 중단하고 사업자등록과 관련한 세무상 폐업절차를 밟는 것

해산

회사가 본래의 영업활동을 계속하지 않고 청산단계로 들어가는 법률상 상태

청산

해산한 회사의 남은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법인격을 최종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한 절차

사업중단폐업법인 존재 여부 확인해산청산인·재산 조사채권·채무 정리잔여재산·세금·분배청산종결

폐업은 사업을 멈추는 절차이고,
청산은 법인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SECTION 02

청산을 결정하기 전에 다른 선택지가 없는지 먼저 봅니다.

과거 기업상담 자료에서는 법인을 정리하는 문제를 청산 하나로만 보지 않고 주식양도, 전문경영인 도입, 승계 등 다른 선택지와 함께 검토했습니다. 현재 FAR ROAD는 오래된 제도비교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기업의 다음 단계라는 판단구조로 다시 봅니다.

  • 계속경영이 가능한가
  • 가족승계가 가능한가
  •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가
  • 경영과 소유를 분리할 수 있는가
  • 사업 또는 법인을 다른 구조로 넘길 수 있는가
  • 그 어떤 방식보다 종료가 적절한가

청산 전에 가능한 다음 단계를 판단하는 관점은 06-A 매각과 사업의 다음 단계 에서 이어집니다.

청산은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자동으로 선택하는 마지막 절차가 아닙니다.

SECTION 03

법인을 끝내기 전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청산은 회사를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회사 안에 남은 것을 하나씩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01 · ASSETS

자산

현금, 매출채권, 토지, 건물, 기계, 차량, 투자자산 등 무엇이 남아 있는가

02 · LIABILITIES

부채

대출, 미지급금, 세금, 임금, 퇴직금 등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가

03 · CONTRACTS

계약

임대차, 거래처, 금융기관, 직원 등 끝내야 할 계약관계가 있는가

04 · SHAREHOLDERS

주주

누가 주주이며 지분율과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05 · RESIDUAL ASSETS

잔여재산

모든 채무와 비용을 정리한 뒤 실제로 무엇이 남는가

06 · TAX

세금

법인 단계와 주주 단계에서 어떤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청산은 회사를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회사 안에 남은 것을 하나씩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SECTION 04

청산은 해산등기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산 결정청산인 결정·신고회사재산 조사재산목록·재무상태표채권자 공고·최고채권·채무 정리잔여재산·결산보고청산종결

2026년 현재 상법상 주식회사가 해산하면 합병·분할·분할합병·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다만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청산인은 취임 후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해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채권자에게 채권을 신고하도록 공고·최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SECTION 05

채무를 정리하기 전에 잔여재산부터 나눌 수는 없습니다.

청산에서 주주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회사 장부에 적힌 자산 전체가 아닙니다. 먼저 회사의 채무와 필요한 법률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 자산채권·채무 및 비용 정리세금 등 청산과정의 부담 확인잔여재산 확정주주에게 분배

회사의 자산과
주주가 최종적으로 받는 재산은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SECTION 06

청산에서는 법인과 주주를 함께 봐야 합니다.

법인 단계

현행 법인세법상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은 원칙적으로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하는 구조로 계산됩니다.

주주 단계

개인주주가 해산으로 잔여재산을 분배받아 그 금전·재산가액이 해당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의제배당으로 봅니다.

세부 계산과 과세 여부는 법인과 주주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청산과
주주의 세금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SECTION 07

주식 취득가액과 지분의 역사가 다시 중요해집니다.

청산 시 주주 단계의 과세를 검토할 때는 누가 몇 주를 가지고 있는가뿐 아니라 그 주식을 언제, 어떤 이유로, 얼마에 취득했는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청산 직전에 주주명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분이 만들어진 역사까지 다시 봐야 합니다.

04-A 주주명부와 주권에서 이어서 보기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사업자등록을 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인 안에 남은 자산과 부채,
그리고 주주의 관계까지 정리되어야
비로소 회사가 끝납니다.

SECTION 08

청산이 임박해서야 세금을 보는 것은 늦을 수 있습니다.

과거 기업상담 자료에는 청산 전에 장기간에 걸쳐 배당, 급여, 퇴직금, 지분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관점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이렇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절세기법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업을 언젠가 종료할 가능성이 있다면 청산 직전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 회사의 자산과 대표의 소득·퇴직·지분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배당·증여·급여·퇴직금 설계는 개별 기업의 사실관계와 당시 세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회계사 등 해당 전문가가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에 남은 유보자금에 관한 판단은 03-B 이익잉여금에서 이어서 보기 에서 다룹니다.

SECTION 09

부동산이 많은 법인은 청산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청산자료에서도 장부가액과 시가가 다른 토지·건물은 청산과정의 핵심변수였습니다.

  • 장부가액과 현재가치는 얼마인가
  • 실제로 환가할 수 있는가
  • 담보와 부채는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
  • 정리과정에서 어떤 세금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 모든 정리 후 주주에게 무엇이 남는가

부동산이 많다고 그 회사가치가 그대로 주주에게 남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장부에 남아 있는 자산의 크기보다
정리하고 난 뒤 무엇이 남는지를 봐야 합니다.

SECTION 10

청산소득이 없어도 신고절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현행 법인세법 제84조는 청산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규정하며, 청산소득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신고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하거나,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85조의 중간신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과
신고의무가 없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SECTION 11

FAR ROAD가 보는 것

  • 왜 사업을 끝내려 하는가후계자 부재인가, 업황인가, 고령화인가, 재무문제인가, 대표의 개인적 결정인가
  • 청산 외의 선택지는 없는가승계·매각·경영분리 등 다른 경로와 비교했는가
  • 법인 안에 무엇이 남아 있는가자산·부채·계약·직원·세금·채권채무를 확인했는가
  • 주주는 어떤 상태인가지분율과 주식취득의 역사가 정리되어 있는가
  • 잔여재산은 무엇이 될 것인가장부상 자산이 아니라 실제 정리 후 남는 재산을 보고 있는가
  • 어떤 전문가가 필요한가법무·등기·세무·회계·노무 등 어느 단계에서 어떤 전문가가 필요한가

FAR ROAD는 법인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보다
왜 끝내려 하는지, 끝내기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를 먼저 봅니다.

SECTION 12

확인 가능한 기준

이성욱의 현장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

이성욱은 과거 기업상담 과정에서 휴·폐업과 법인청산의 차이, 청산절차, 잔여재산, 법인 단계의 세금, 주주 단계의 의제배당, 청산 전 장기적인 자산·소득·지분 검토와 청산 외의 주식양도·승계 대안을 다루는 자료를 활용해 왔습니다.

과거 자료의 세율·계산사례·절세효과는 현재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공식법령에서 확인되는 내용

  •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결의 등 법정 사유로 해산할 수 있습니다.
  • 해산한 회사는 청산인을 두고 재산상태를 조사·정리합니다.
  • 회사채권자에 대한 공고 및 최고 절차가 있으며 채권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도가 존재합니다.
  • 잔여재산 분배가 주식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면 개인주주의 의제배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청산소득 확정신고와 필요한 경우 중간신고 제도가 존재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확인

FAR ROAD

사업을 끝내려고 한다면, 먼저 폐업신고보다 법인 안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청산은 마지막 행정절차가 아니라 기업의 자산·부채·주주관계를 정리하는 마지막 경영판단입니다.

FAR ROAD와 기업의 종료구조 살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