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ELD NOTE · SAFETY & MANAGEMENT RESPONSIBILITY
중대재해 대응은
사고가 난 뒤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무엇을 확인했고,
누가 책임졌으며,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많은 기업대표가 먼저 묻습니다. 처벌받는가.
그러나 법이 먼저 묻는 것은 사고가 난 뒤 무엇을 했는가만이 아닙니다. 사고 전 위험을 알고 있었는지, 누가 책임졌는지,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있었는지,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했는지, 교육과 점검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사고가 없었다는 사실보다
사고를 막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SECTION 01
2026년 현재,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50인 미만 중소기업도 더 이상 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제2장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SECTION 02
경영책임자는 이름표가 아니라 실제 권한과 책임의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등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경영책임자로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의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회사의 조직과 업무분장뿐 아니라 실제로 사업과 안전보건을 총괄할 권한과 책임을 누가 행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이름을 올렸는가보다
누가 실제로 사업과 안전보건을 총괄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SECTION 03
법이 요구하는 네 가지 큰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기본 구조입니다.
관리체계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실제로 이행합니다.
재발방지
재해가 발생했다면 원인을 파악하고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이행합니다.
명령 이행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개선·시정명령을 실제로 이행합니다.
법령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가 이행되는지 관리합니다.
SECTION 04
안전보건관리체계는 문서가 아니라 운영체계입니다.
현행 시행령은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필요한 조직과 인력,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과 개선, 예산의 편성·집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 종사자 의견 청취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절차 등을 서로 연결된 조치로 규정합니다.
위험요인SYSTEM
관리체계ACTION
개선·조치PEOPLE
참여·교육RECORD
기록REVIEW
점검·개선MANAGEMENT
경영책임
매뉴얼이 있다는 것과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작동한다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SECTION 05
위험성평가는 2026년 더 중요해졌습니다.
2026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그 위험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판단한 뒤 필요한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합니다.
해당 작업 근로자의 참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의 참여, 평가결과와 개선대책·이행결과의 공유, 기록과 보존도 법에 명확히 반영되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서류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현장에서 위험을 찾아 실제로 줄이는 과정입니다.
SECTION 06
직원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안전은 경영진 혼자 만들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작업하는 사람은 문서에 드러나지 않는 위험을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성평가에 해당 작업의 근로자를 참여시키고,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대표도 참여시키도록 합니다. 평가에서 파악한 위험요인과 위험수준, 개선대책과 이행결과도 근로자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안전을 아는 사람과
현장에서 위험을 마주하는 사람이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SECTION 07
기록은 사고 이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은 처벌을 피하기 위한 증거를 사후에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위험을 발견했고, 누가 책임졌으며, 언제 어떤 개선조치를 했고, 다시 점검했을 때 문제가 반복되었는지를 회사가 스스로 확인하는 경영관리 도구입니다.
2026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도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명시합니다.
기록은 사고가 난 뒤 회사를 변명하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회사를 관리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SECTION 08
반기 1회 점검이 요구되는 영역도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합니다. 점검에서 미이행이 확인되면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교육이 실시되었는지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실시되지 않았다면 교육 이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점검의 목적은 체크표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미이행을 발견했을 때 실제로 고치는 데 있습니다.
SECTION 09
도급·용역·위탁도 회사 밖의 문제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사업주나 법인이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을 맡겼더라도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제3자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제조현장에서는 협력업체, 외주인력과 도급근로자가 실제로 어디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회사의 안전책임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SECTION 10
처벌보다 먼저 봐야 할 것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의 병과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숫자를 공포마케팅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중대재해 대응의 목적은 처벌을 피하기 위한 서류를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처벌이 크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회사의 지속성을 지키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SECTION 11
보험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보험은 사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보상과 재무적 손실에 대응하는 하나의 위험관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가입 자체가 위험성평가, 안전조직과 예산편성, 교육, 개선조치와 법령이행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보험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의 면제나 처벌의 감경을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보험은 사고의 재무적 결과를 다룰 수 있지만
사고를 예방하는 관리체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SECTION 12
FAR ROAD가 먼저 보는 것
처벌규정보다 사고 전 회사의 경영관리 구조를 먼저 확인합니다.
- 01 우리 회사에 어떤 위험이 있는가현장과 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실제로 확인했는가
- 02 경영책임과 안전보건책임은 실제로 누구에게 있는가이름뿐 아니라 필요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가
- 03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가목표와 계획을 실행할 자원이 있는가
- 04 위험성평가는 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가작업자와 근로자대표가 필요한 방식으로 참여하는가
- 05 발견된 위험요인을 실제로 개선하고 있는가대책의 수립에서 멈추지 않고 이행결과를 확인하는가
- 06 직원과 협력업체가 안전절차를 이해하고 있는가도급·용역·위탁 현장까지 필요한 교육과 소통이 이루어지는가
- 07 교육·점검·개선과정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가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회사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가
- 08 문제가 발견됐을 때 다시 고치는 구조가 있는가반복 점검과 보완이 실제 의사결정으로 이어지는가
FAR ROAD는 처벌을 피하는 방법보다
사고가 나기 전에 회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먼저 봅니다.
안전은
사고가 없었다는 기록이 아닙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의 기록입니다.
중대재해 대응의 핵심은
서류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입니다.
FIELD MATERIALS
이성욱의 현장자료에서 확인되는 것
이성욱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초기부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차이, 안전보건관리체계, 재발방지, 관계법령 이행, 위험성평가와 대표의 경영책임을 기업대표 상담의 주제로 검토해 왔습니다.
2021년 당시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새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비교하며 기업대표가 사전에 어떤 구조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살폈습니다. 당시의 처벌 감경·면제 중심 표현은 2026년 홈페이지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를 보험이나 처벌 문제 하나가 아니라
기업경영의 사전 위험관리 문제로 다뤄온 경험입니다.
REFERENCE
2026년 현재 확인 가능한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중대산업재해 관련 제2장 적용 제외를 규정합니다. - 제4조
사업주·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네 가지 큰 구조로 규정합니다. - 제5조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시설·장비·장소의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합니다. - 제6조
제4조 또는 제5조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경영책임자등의 처벌을 규정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5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과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구체화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 실시, 근로자 참여, 결과 공유와 기록·보존을 규정합니다.
RELATED
경영자의 권한·보상·책임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FAR ROAD
중대재해 대응을 생각하고 있다면
처벌규정부터 보지 마십시오.
우리 회사에서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위험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